[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50)씨와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돼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30㎝ 가량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했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A씨는 숨진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세제 등을 사용해 범행 흔적을 없앴다. B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챙긴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하반신을 비닐에 싸 파주의 한 농수로에, 몸통 부분을 담은 여행용 가방은 인천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렸다.
A씨는 B씨와 5월25일 성매매 조건으로 채팅을 하다 하루 뒤인 26일 만나 모텔로 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B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했으며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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