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력발전 '자원시설세' 인상 추가 세수 확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9 1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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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인상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갑)은 29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h 당 기존의 0.15원에서 0.3원으로 올랐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08년 8월 이학재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1Kwh 당 0.5원으로 대표발의 했으나 2011년 3월 1Kwh 당 0.15원으로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16억, 인천은 12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기존에 받던 118억원과 함께 총 238억원 가량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이 너무 과소평가 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더욱 높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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