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거짓 제보한 대한통운 직원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9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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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회사 지시로 경쟁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경찰에 제보한 CJ대한통운 직원 A(46)씨 제보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최근 CJ대한통운 직원 A(4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회사 지시로 경쟁사 아주그룹 임직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당시 경찰은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직원 2명과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불만이 많은 점 등을 의심했고 결국 사건이 A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B(49)부장에게서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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