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임의동행중 시민 붙잡아 둔 경찰관 기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9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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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29일 범죄 의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임의 동행 과정에 시민을 붙잡아둔 경찰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대 경찰관 A씨 등은 지난 4월9일 오전 1시43분께 남구의 한 학원 인근에서 범죄의심자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민 B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당시 '검정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학교주변을 배회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아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으며 B씨에게 동의를 얻어 배낭 등 소지품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B씨는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과정에서 귀가를 요구했지만 강제로 붙잡아 지구대로 연행해 해당 경찰관들을 불법체포·감금과 폭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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