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육교사 A씨를 상해·아동복지법·아동학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동료 교사를 '신고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남동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7일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2살과 3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바닥에 패대기쳤다.
조사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에 잘 잡히지 않는 구석에서 아이들을 들어올려 여러차례 바닥에 내리쳤고 이를 지켜본 동료 교사는 A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상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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