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이하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6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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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개문난방 영업' 단속

인천 중구,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돌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가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추진에 나선다.


중구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건물 등에 대해 문을 연 채 난방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이달부터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공공부문에 대해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와함께 상가, 건물 등 민간부문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문을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금지는 계도·홍보를 실시한 후 오는 29일부터 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1회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중구는 최근 동인천역 앞에서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여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상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등 동절기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다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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