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살 친딸 살해 母에 징역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6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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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친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2부 부장판사 이재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3살 난 자신의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잠든 딸의 얼굴을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A씨의 남편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는 우울증과 자녀 양육 문제로 힘들어하다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 이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과도한 채무와 육아 등으로 괴로움에 시달린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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