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시 중구청 직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4 0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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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자신이 발주한 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중구청 A(45)팀장을 2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팀장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건설업체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법은 구속전피의자 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박 팀장의 자택과 중구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5일과 8일에는 지역 내 건설업체들을 추가로 압수수색, 박 팀장의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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