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필배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인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4 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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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첫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기소 이후 종합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을 밝혔다. 김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02년1월부터 2014년3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고문료·상표권사용료·컨설팅비·사진대금 등 명목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하고 292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다.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검찰에 체포됐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모그룹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미디어 대표를 지내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도와 회삿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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