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이름을 팔아 보이스피싱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고 1억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3일과 24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억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 금액도 크고 누범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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