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 계양구 모든음식점 '금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9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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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석 특례기간 이달말 종료 위반땐 과태료 170만원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앞으로 인천시 계양구 지역의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계양구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돼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다.

구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부 음식점(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하고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계양구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대형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시행, 흡연석 기간종료 등 업소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포해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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