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상습적으로 현금만 받아 챙긴 A(3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35·여)씨로부터 28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10월2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온 C씨 등 22명에게 휴대전화기, 유아도서전집, 네비게이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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