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는 인천대 송도 이전 과정에서 부지면적 증가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직접공사비 1450억원과 1269억원의 금융비용 등 총 2719억 원을 인천도시공사에 지원해야 한다. 시의 이번 결정은 2010년 감사원 감사와 올해 6월 진행된 안전행정부 점검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에 '도화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손실보전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06년 시립대학이었던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행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함에도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인천도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시는 당시 조성사업비로 책정됐던 2872억 원을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메우려 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대 이전 당시에는 시가 송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도화구역 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사업주체 역시 도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번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 과정 등에서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다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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