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466건, 21억5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도 같은 시기 부과한 자동차세 보다 2.8%로 증가된 세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액이 소폭 상승했다.
납부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올해 선납 신청해 납부된 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편의시책으로 이번에 부과한 12월 자동차세분 부터 가상계좌납부은행을 기존 신한은행(1개)에서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6개)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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