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 재직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근무했다. 또 가스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1억5000만원 가량 사용,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업체는 LNG 선박 항구 접안과 관련된 업무를 해와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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