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권윤자‧권오균 판결 쉽지 않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7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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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씨의 판결에 애를 먹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을 이유로 재판을 하루 연기했지만 검찰이 권씨 남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해 판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권윤자·권오균에 대한 선고공판이 재판부 요청으로 하루 연기, 18일 오후 2시 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권윤자씨와 동생 권오균씨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윤자씨에게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0년2월 동생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균씨에게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 6월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 재산이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권씨 남매에게 적용한 혐의는 트라이곤코리아가 권오균의 개인 회사일 때 성립되지만 교회가 만든 회사라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 재산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오자 피고를 권씨 남매가 아닌 트라이곤코리아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재판에 임했다.

결국 혐의 입증 여부의 핵심은 트라이곤코리아의 실소유가 누구인지, 이익금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등이지만, 현재로서는 트라이곤코리아가 권오균씨 소유라고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증거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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