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감사기법' 통해 누락세원 찾았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7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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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법인사업자 5년간 지방소득세 자료 분석 47곳 타지자체에 총 96건 1억4000만원 납부 확인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새로운 감사기법을 통해 누락 세원 1억4000만원을 찾아내 세입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세원 누락방지를 위해 지난 10월6~24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 1억4000만원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안분해 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안분계산 착오 또는 신고누락에 의해 타지방자치단체로 착오 납입되거나 아예 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시는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지역내 법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 과세자료 1만4065건을 분석한 결과 47개 법인이 부천시에 납부해야 할 1억4000만원(96건)을 타지자체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세입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법인의 지점 설치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건축물 면적 330㎡ 이상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지방소득세를 비교·검토하고 사업종료일인 오는 31일 전후에 본·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납세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부천시 윤주영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 적용된 기준과 검토방식을 계속 활용한다면 매해 상당한 규모의 세입누락을 예방해 재정수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 활용 및 세정부서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16일 ‘까치울정수장 가동정지’에 따른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까치울정수장은 하루 평균 18만㎥의 수돗물을 생산해 원미·오정구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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