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5 1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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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1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21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소화전 등 주변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과 별도로 화재출동 시에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춘식 현장대응단장은 “개인의 무책임한 불법 주·정차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화전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김포시민들의 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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