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131명 명단 공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5 14:36: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1년이상 밀린 3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만 홈피에 게재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3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에 한해 공개됐다.

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내역 등과 함께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5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31명이며 체납액은 306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중 법인이 33개 업체·217억원, 개인은 98명·8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계양구 계양대로 소재 H법인(건설업)으로 취득세 등 139억원을 체납했다.

이와함께 남동구 경인로 소재 P법인(건설업)이 25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을 운영하던 부평구 장제로에 거주하는 이 모씨(56)로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상습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명단 공개자는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현재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유체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