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 검사)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02년1월부터 2014년3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고문료·상표권사용료·컨설팅비·사진대금 등 명목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하고 292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다.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검찰에 체포됐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모그룹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미디어 대표를 지내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도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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