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 문책 요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1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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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정해진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다른 목적의 사업을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A업체로부터 2012년 6월 사업예정부지인 해수욕장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협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업체의 요청이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에 적합한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천시의 승인 절차도 무시한 채 토사 반입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A업체는 해수욕장을 매립한 사업예정 부지를 다른 업체에 중고차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등 조성계획과 달리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당 부지에는 원래 전문할인매장, 프리미엄 아울렛, 워터파크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 왔어야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관계자 2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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