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이달 자동차세 5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1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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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 독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옹진군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선다.

군은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437건·5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1일이다.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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