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등록 차량 14만7093대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기는 오는 16~3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부천시 등록 자동차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사람은 제외된다.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납세편의제도 운영으로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등 각종 매체 중 선택납부해 세무부서 방문없이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어플(smart We tex)을 다운받아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 결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원미구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1월 중에는 신청자에 한 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선납을 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5%로 축소될 예정”이라며 “오는 2016년에는 선납제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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