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원처리기간 절반이상 단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0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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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지침 이달부터 시행 법정처리기간 55% 줄이기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지침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원칙과 기본을 지켜나가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행복한 강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 기간 55% 단축 운영은 590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466종의 실제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대비 55% 이상 단축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민원을 단 1분1초라도 더 빨리 처리해 군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매달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실태 분석 등을 통해 단축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

아울러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와 부서간 협의과정을 단축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접수·보안 등 처리과정을 민원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며,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문서이송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협의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되도록 노력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이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앞당겨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의 단축률은 55.1%이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절한 서비스와 정확한 처리는 기본이고 민원인의 시간까지 아껴야 한다”며 “신속하게 민원처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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