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2014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대수는 1,240,422대로 작년 말에 비해 98,071대(8.6%)가 늘었으며 6대 광역시 평균 3.1%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원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인구 유입과 세정과의 지방세 확충일환으로 실시하는 렌터카와 대여사업용 자동차 유치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는 영업용 및 화물자동차 일부(2.5톤 이상)를 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과 무관하게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 10일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강화군 등 군수·구청장은 민원인들의 신청을 검토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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