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남구갑)은 이날 상임위 심사를 열고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특별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실질적인 산단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산단 내 산업시설 이외에 상업·물류·지원·공공시설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산집 법)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상호 연계(노후거점산단 특별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관광단지, 항만구역, 자유무역지역, 혁신도시 등) 기타 지구 등이 당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완화했다.
이와 함께 다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없앴고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하도로 했다.
홍일표 의원은 "거점 산단 활성화 특별법 안은 전국 국가 산단 가운데 조성 된지 가장 오래된 주안부평산단이 앞으로 혁신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부와 국토부의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SPC 자격요건이 엄격해 그동안 개발사업의 지연과 중소기업 참여를 제약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중복규제를 없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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