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땐 4000만원… 타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흥시민 자전거보험은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됐다.
주요 보장으로는 자전거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4000만원, 후유장애시 4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 이상) 20만원 이상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전거보험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에서 2년으로, 2013년 5월 이후 자전거사고자 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시흥시민은 서둘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중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도로과 자전거팀(031-310-3873) 또는 동부화재 단체보상콜센터(031-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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