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8 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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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형사13부 김상동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재호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학사'인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 기간 같은 당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한 바 있는 이재호 구청장은 이날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구청장 변호인은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사실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장은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 벽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당선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을 공직에 두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職)을 잃게 된다.

선출직 당선인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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