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A(2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춘의사거리에서 포터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다 1차로 택시를 추돌한 뒤 서울지하철 7호선 춘의역 출구 인도로 돌진해 중국인 B씨(44)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20)는 크게 다쳐 부천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94%로 면허 취소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동료들과 망년회를 가진 A씨는 회사 차량을 갖고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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