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지분 넘겨받을 수 있을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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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 서울시가 인천시의 선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지분 71.3%를 인천시에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천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며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제안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장을 전제로 한 인천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매립지의 일반 현황을 보면 환경부는 28.7%(150억원), 서울시는 71.3%(373억원)의 지분을 갖고 수도권 매립지를 총 4단계로 나눠 매립하고 있다.

1단계(제1매립장) 408만9000㎡는 지난 2000년 완료됐으며 2단계(제2매립장) 408만7000㎡는 오는 2016년 완료될 예정이다. 3단계(제3매립장) 393만7000㎡는 2030년, 4단계(제4매립장) 388만9000㎡는 2044년 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완료된 제1매립장을 제외한 제2,3,4매립장이 완료되면 총 면적은 1191만3000㎡(약363만6000평)에 달한다. 박 시장이 이날 밝힌 것처럼 매립지 소유권(지분 71.3%)을 인천시에 이양할 경우 인천시는 수조원대의 개발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인천시와 합의를 통해 지분(소유권 71.3%)을 넘기면 인천시는 전체 면적(1191만3000㎡) 가운데 849만3969㎡의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전향적 자세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진들의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자세로 인천시가 밝힌 수도권 매립지의 선재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가 인천시에서 제의한 4자 협의체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진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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