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받은 의원 2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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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인천지역에서만 2건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4일 6·4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은 모두 8명으로 이중 2명이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았다.

현직 의원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당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새정치·서구2)은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부평구의회 이도재 의원(새누리, 부평'나')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없지만 선거공보 물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 형을 받았다가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한 당선인들도 있다.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장석현(새누리) 남동구청장은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인천시의회 박승희 부의장(새누리·서구4)과 유용균 부평구의원(새정치, 부평'나')도 각각 1심에서 5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재호 연수구청장(새누리)과 장현근 인천시의원(새정치·부평5)의 경우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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