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사실조사 대상은 허위 전임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채권자 등이다.
또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국외 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정리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조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 민원담당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032-76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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