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인 납세자들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식과 과세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국세에 부가돼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달라진 과세 체계는 지방소득세 납부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올해 유예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해야 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역내 주요 법인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32-89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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