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선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3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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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이달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실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1월4일까지 35일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하고 1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 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정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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