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도유원지 업무 부당 처리한 인천도시公 직원 문책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2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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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를 불법 중고차매매단지로 전락시킨데 대해 인천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과거 담당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원 요구로 이뤄지는 이번 징계절차는 당시 담당 본부장의 정년퇴임으로 실무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8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저촉되는지, 사업 특성에 적합한지 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도시관광㈜에 조성사업 예정부지인 4블록 내 토사를 반입하고 이를 해수욕장 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 사장에게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관광㈜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민간 기업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송도유원지 해수욕장을 매립한 뒤 이를 해외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임대했다.

송도유원지 일대인 연수구 옥련동 주민 520명은 지난 2013년 8월 "공사가 당초 승인 받은 '송도관광단지 조성 계획'과 달리 송도유원지 해수욕장을 매립하고 난 뒤 이를 중고차수출업체에 임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인천시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인천도시공사에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황용운 전 연수구의원은 "당시 주민들은 새로운 친수공간이 마련된다는 약속을 받고 송도유원지 폐쇄에 동의했다"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잘못이 명백해진 만큼 당초 계획대로 불법 중고차수출단지를 없애고 옛 송도유원지를 친수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실무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사업 착수 기한이 지난 좌초된 송도관광단지 사업은 새로운 개발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기한 만료로 백지화된 '송도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앞 옛 송도유원지 인근 옥련동·동춘동 일대 91만㎡에 호텔·골프장·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사업 착수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지난 2011년 10월 시작한 '송도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1조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 탓에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다.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지로 사랑 받던 송도유원지 부지는 현재 불법 중고차수출업체들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일 감사원으로부터 '송도관광단지 내 불법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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