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인천시의장, 예산안 심사 파행 위원회 의무 상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2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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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파행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경수 의장은 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전 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등 파행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위원회 본연의 의무를 상실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200여억원을 추가 편성시킬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으나 의장으로서 가상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의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시의회는 이를 해결할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 의장은 또 "인천시의회도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의회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당리당락에 우선하는 국회를 답습한 행태로 보여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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