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은 주택은 현재까지 60여건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합법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 이후 위법시공 등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전용주거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주(소유자)는 오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 및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사구청 건축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월 1회 열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상정 후 심의를 통과하면 사용승인 신청시 처리할 계획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사구청 건축과(032-625-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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