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민영 순경 | ||
과속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잠시 줄일 뿐이지 그 것도 잠시 40km 이상은 족히 달린다. 이러한 경우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
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례로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주변 500m 정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일방통행 대형차량통행금지, 속도제한 등을 두고 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을 없애고 보행자와 자동차를 공존시킴으로서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험프와 시케인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맞춰 서행하게 만들고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본 에르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내무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해 생겨났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이를 만도 한데 실상은 그리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의 생각인 것 같다.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73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유치원생․초등학생은 37명, 중학생․고등학생 사망자는 8명이었다. 순찰근무를 하다보면 어린이,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도 어릴 때 무단횡단은 가끔 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당시는 교통사고가 날거라곤 생각 치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 ‘빨리 건너면 괜찮겠지’ 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길을 걷다 보면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같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가끔 보인다. 이러한 경우 아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 없이도 무단횡단을 자주 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한창 뛰어다닐 나이이므로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심시켜야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더욱 신경써야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장비는 물론 자전거통행방법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 모두 자신의 아이들 이라 생각하면 더욱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이다. (인천 서부경찰서 순경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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