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에 등록된 일부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업체 종합건설(376개사)과 전문건설(2328개사) 총 2704개사 중 11%가 넘는 308개사가 자본금 기준미달로 적발됐다.
국토부가 정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24억원, 전문건설업은 2~20억원이다. 자본금 기준미달로 적발된 의심업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의심 업체에 대한 실사 조치가 내려올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해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내지는 등록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로 1만2461개사가 적발된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시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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