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져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토지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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