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체납 지방세 9억 징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1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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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車 공매처분 효과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제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내고 있다.

원미구 세무1과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 9억7000만원을 징수,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수 년간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에 대한 징수가능 실익분석을 한 후 공매예고와 동시에 체납자의 체납액·채무관계를 상담하고 설득, 원활한 공매를 이끌어냈다.

특히 구는 이 같은 공매 진행은 납세자 입장에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자를 이해, 설득하는 새로운 체납징수 행정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또 1000만원 이하 체납자라도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해 분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정을 체납자 위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목표는 물론 세수증대 효과와 선진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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