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1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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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인천지검(강력부 정규영 부장검사)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공급·운영해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51)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B(4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달아난 사이트 제작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일당에 대해 10억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트 제작자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C(53)씨 등 사이트 임대업자 4명에게 공급해 주고 1개당 월 30만 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C씨 등은 이 사이트를 다시 다른 운영자들에게 대여해 1억2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들이 운영해온 불법 경마 사이트는 총 59억원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경마 등 불법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운영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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