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百 인천점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1 0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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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신세계백화점 주변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통행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북문부근(신세계백화점 버스정류장)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365일, 24시간 통행위반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구간은 그동안 쇼핑객 및 터미널이용객 등을 태우기 위한 택시의 장기정차로 인해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시민과 버스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택시의 장기정차로 대중교통 흐름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무인단속카메라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벗어남은 물론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2월 한 달 동안을 시민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실제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교통 흐름 저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안전을 위협했으나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통행위반 단속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1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단속하고 있다. 유동삼거리를 포함한 9개소에는 출퇴근제를, 청라~강서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전용차로 4개소에서는 전일제(365일, 24시간)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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