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5일 박상은 의원 '돈 가방' 막바지 재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1 07:33: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르면 12월 첫째 주에 열리는 공판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지검은 증거가 확실한 만큼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5일 박 의원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신문이 열릴 예정으로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사건과 관련, 모두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마지막 남은 증인은 박 의원의 전 경제특보 임금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세종기업 대표 김모씨지만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출속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다음 공판 출석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씨는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 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결심공판이 열릴 경우 박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의 죄질과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일 결심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해를 넘기지 않고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2~3주 내에 열린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와 지난 2007년부터 수년간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지난 9월 초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