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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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키로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새민연 인천시당과 부정선거수사촉구 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27일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1일 검찰은 새민연이 고발한 유정복 시장의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유 시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 고발사건의 쟁점은 기소되느냐 불기소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즉각적인 기소와 수사,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른 유정복 시장의 처벌수위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다수의 증거와 명백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확실하며 본인들이 유리한 수치는 복식부기결산으로 본인들이 불리한 수치는 단식부기 결산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민선5기 정부의 복식부기 결산 부채 13조에서 전 정부의 단식부기 결산 부채 7조를 뺀 6조원이 늘었다는 괴상한 방식으로 계산된 거짓 부채규모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이 거짓 논리를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권위 사법기관이 맞는가. 삼척동자도 알만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권력 눈치 보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은 전직 시장에 대한 고발건과 묶어 함께 무혐의 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 금요일 늦은 저녁 언론을 통해 무혐의 결정 소식을 흘리는 꼼수마저 활용하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물 타기 시도를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정신청이 진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 100% 확신한다"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사실이 입증되고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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