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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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억 투입 [인천=문찬식 기자]경기도는 내년부터 해상에서 재난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민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업비 3억1000만원을 투입해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대상을 올해 587명에서 607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5t 미만 80%, 10t 미만 50%, 30t 미만 10%으로 차등 지원된다.

5t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내면 된다.

도는 또 내년부터 사고로 배가 손상된 어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선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5t 미만 40%, 10t 미만 50%, 30t 미만 10%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와 임차인으로,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은 해상에서 일하는 위험 때문에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민을 위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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