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사업비 3억1000만원을 투입해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대상을 올해 587명에서 607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5t 미만 80%, 10t 미만 50%, 30t 미만 10%으로 차등 지원된다.
5t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내면 된다.
도는 또 내년부터 사고로 배가 손상된 어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선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5t 미만 40%, 10t 미만 50%, 30t 미만 10%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와 임차인으로,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은 해상에서 일하는 위험 때문에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민을 위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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