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해야 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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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시 노원갑)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개정안 시행 시 1개월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이미 지자체별로 제정, 공포한 광역·기초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개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최근 공포한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된 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6일 지방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침을 담은 총 34개 조항의 '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을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목적외 예산 사용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총 34개 조항 중 5개 조항에서 나타난다.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은 의원과 배우자 본인, 그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원 스스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안의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사정을 밝히고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례에는 해당 의원이 자신의 친족 관계나 이해관계를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관련 직무 수행을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제14조와 제15조는 외부강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나 부동산 무상 대여 등은 사전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제15조에서는 경조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은 안 되지만 '의장이 정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 같이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행정권과 집행권은 완전 분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청년연맹)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의회 4곳을 제외한 서울시 등 13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조례 제정 청원서 접수 릴레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청년연맹 관계자는 청원서 접수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유능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먼저 지방의회 청렴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유권자가 지방의회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 결국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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