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지연 처리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10년 1월 이후 추진한 인사와 예산편성·집행, 각종 사업 계약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기관경고와 함께 행정(25건)·신분상(7건) 조치를 처분했다.
감사결과 공단은 지난 2012년 전기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1억2000만원 규모의 연안부두 해양광장 음악분수 정비 공사를 발주하고 난방시공업체에 1억5000여만원을 들인 국민체육센터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공사 맡기는 등 최근 2년 동안 9건, 총 발주금액 13억여원의 공사계약을 무자격업체와 체결했다.
특히 구는 공단이 체결한 수의계약 53건 가운데 63%에 달하는 34건을 무자격 업체 4곳에 몰아준 것을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은 또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702차례에 걸쳐 13억3600만원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최장 55일 지연 납입했으며 3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나 인사부서의 승인 없이 채용하고 42명의 주차장 관리직원을 채용하면서 재정보증 서류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규찬 중구의원은 "공단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수년간 자체 감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감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체계가 덜 잡히고 직원들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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