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휴경 사무국장이 정치자금 홍보 준비상황 등 중간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정치자금 홍보 준비상황 등 중간 점검을 위해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김휴경 사무국장은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휴경 사무국장의 일문일답 내용 전문이다.
▲정치자금이란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말합니다.
또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및 정치인 등이 지출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적정규모와 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조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조달 방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정치적인 문화가 성숙되면 이에 비례해 자연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며 또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 같이 정치자금은 몇 가지로 한정돼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기탁금 제도의 취지와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의 정의로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의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제도적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환급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정치자금이 기부될 것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인 또는 정당 등 정치집단은 어느 특정 개인, 집단,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그래야 양심과 법률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과 관련 하고 싶은 말은?
소액 다수에 의한 실현 원칙은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소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정당이나 정치인을 보호하고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 속에 정치 인이나 정당이 존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액 다수주의가 실현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민주 정치의 기초를 튼튼하게 될 것이며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여론을 쉽게 알 수 있고 정당의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돈 먹는 하마라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후원금제도를 폐지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을 법제화 했습니다.
한줌의 흙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소액의 정치자금이 국민정치에 대한 선거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개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일보가 먼저 앞장서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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