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구재용 인천시의원 선거법 28일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5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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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구재용(새정치·서구2) 인천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구재용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구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됐으며 28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구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덮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재용 의원은 "벌금 액수를 떠나 유·무죄를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면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구재용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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